매표소 운영시간
매표소 운영시간
층수 |
운영시간 |
비고 |
1 |
- |
심야승차장 및 하차장 |
2 |
05:30 ~ 20:40 |
|
3 |
- |
|
※ 경기도 일부노선(문산, 마두(일산),백석(일산), 용인, 에버랜드, 인천공항, 수원, 성남, 안양, 안산)은 비좌석제 판매로 운영하고 있어 예매가
불가하오니 현장발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 여객의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불규정
고속버스 환불규정 - 2016. 3. 31 (고속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5조) |
구분 |
조건 |
취소수수료 |
승차권 발권 후 환불(교환) |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
없음 |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
승차권 요금의 5% |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
승차권 요금의 10% |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전 |
승차권 요금의 30% |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지난 후 |
승차권 요금의 100% |
환불규정
시외버스 / 시외우등버스 2018년 7월 16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3조) |
시외버스 승차권의 사용시간 변경은 지정차량 출발일에 동일한 목적지에 한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
구분 |
조건 |
취소수수료 |
시외버스
승차권
발권 후
환불 |
- 지정차량 승차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 승차권 발권 시점 기준(예매 후 발권은 제외)의 1시간 이내
또는 예매시점 기준의 1시간 이내
* 단, 지정차량 출발 전에 한함 |
없음 |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
승차권 요금의 5% |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
승차권 요금의 10% |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
승차권 요금의 30% |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
승차권 요금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