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물건을 분실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A |
- 차량에 물건을 두고내리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차량의 운수회사로 문의바랍니다.
경기고속:032-326-2271
대원고속:032-326-2271
충남고속:041-333-2914
중부고속:042-583-8195
광신고속:062-574-3103~6
금호고속:062-360-8706
금남고속:042-584-7770
경남고속:051-583-7441
강원여객:033-643-1603
선진고속:032-886-7700
한양고속:041-664-5094
호남고속:063-211-7852
코리아와이드 대성:043-283-3557
함양지리산고속:055-963-3745
천일여객:051-559-1201
- 부천터미널 내부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경우 터미널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로 문의바랍니다. |
Q |
버스 운행노선 운행 횟수 증회문의 |
A |
버스 운행노선 증설과 운행횟수 증회는 터미널 사업자 부천 터미널에서 결정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운행노선 증설은 운수회사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 (시,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 운행 노선과 운행횟수 증회는 운수사에서 이용객 및 수익성등 제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후 시행됨을 참고 바랍니다 |
Q |
애완동물 동반 탑승문의 |
A |
- 운송 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으나,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맹인 인도견은 탑승이 가능하며, 애완용의 경우는 이동 가방을 이용 하시면 탑승이 가능 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운수사의 자체 규정이 다를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실 노선의 운수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Q |
현금 영수증 등록 문의 |
A |
현금 영수증 등록은 승차권 구입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승차권 발권과 동시에 등록이 됩니다.
승차권 발권뒤 에도 현장에서 사후 등록 가능하며,위 사항으로도 미 등록시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직접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텍스(회원가입)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조회 후 등록 |
Q |
승차권 신용카드 구입 및 취소문의 |
A |
신용카드로 승차권 구입 및 취소시 각 카드사에서 문자 발송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발송됩니다.
- 승인문자 : 결제 완료시
- 승인취소 : 당일 결제 후 당일 전액 100% 취소시
- 미 발 송 : 당일 결제 후 일부 취소시, 당일이 아닌 익일 취소시, 취소수수료 발생시 (약 3일~10일정도 소요됨)
▪ 문자 미발송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 카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별 취소를 받지 않는 카드사의 업무 방식으로 인해 발생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Q |
왕복예매 문의 |
A |
-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터미널간 단일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있지 않으며,각 터미널마다 다른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천 터미널에서는 왕복 예매가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Q |
승차권 예매 및 수령방법 문의 |
A |
- 승차권 예매는 인터넷 및 현장 예매가 가능 하며, 인터넷 예매는
저희 부천종합 터미널 홈페이지 온라인 예매 혹은 https://www.bustago.or.kr에서 예매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예매 승차권 수령은 터미널 매표 창구에 방문 하셔서 예매하신 카드/카드번호/예매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중 한가지 사항을 제시 하시면 승차권 수령을 하실수 있습니다. |
Q |
승차권 환불 관련문의 |
A |
-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직접 구입 또는 인터넷 예매 승차권을 발권하신 경우
매표창구에 반드시 승차권을 제시하셔야 환불이 가능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예매 후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으신 경우
인터넷 상 에서 취소가 가능하시며 출발일로 부터 2일 뒤 자동으로 환불처리가 됩니다
- 승차권 환불시 환불규정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
Q |
승차권 분실 및 재발행 관련문의 |
A |
ㆍ승차권은 일정액의 운임을 받고 그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여 제공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의 한 형식으로, 실제 승차권의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양도와 양수가 가능합니다.
ㆍ따라서, 차량을 이용할 권리는 승차권 소지자에게 주어지며,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가 확실하게 존재하더라도 승차권이 없을 경우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게 됩니다.
ㆍ승차권 소지자에 의한 사용이 가능한 관계로, 승차권을 분실하실 경우 별도의 재발행 및 환불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