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승차권분실 재발행건
A ※ 승차권은 일정액의 운임을 받고 그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여 제공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의
한 형식으로, 실제 승차권의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양도와 양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차량을 이용할 권리는 승차권 소지자에게 주어지며,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가 확실하게 존재하더라도 승차권이 없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 상기와 같이 승차권 소지자에 의한 사용이 가능한 관계로, 승차권을 분실하실 경우 별도의
재발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Q 인터넷예매 승차권의 수령 및 조회/변경/취소에 대한 문의
A ※ 인터넷으로 예매한 승차권의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매시 사용한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한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 터미널 매표창구에 인터넷을 통해 예매한 승차권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위 세가지 사항중
한가지를 제시하시면 승차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터미널 매표창구에서 예매한 차량의 출발전 취소가 가능하며, 유선을 통해서는 변경/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Q 차량에 적재 가능한 수화물에 대한 문의
A ※ 자전거 등을 포함한 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수화물의 경우 운송회사(차량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운행지역별 운송회사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무임 수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수하물은 1인당 20킬로그램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2. 무임 수하물 허용 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 배분할 수 있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제 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운송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Q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문의
A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의 경우 영덕터미널이 아닌 각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발송됩니다.

- 승인문자 : 결제완료시

- 승인취소 : 당일 결제 후 당일 전액(100%) 취소시

- 미 발 송 : 당일 결제 후 일부 취소시, 당일이 아닌 익일 취소시, 취소수수료 발생시


▪ 문자 미발송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 카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별 취소를 받지 않는 카드사의 업무 방식으로 인해 발생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