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천가는 시간을 알 수 있나요? |
A |
인천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수인선 전철 개통 후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수원-신천동(삼미시장)노선이 06:40~22:00까지 30분~4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행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행노선 :
수원터미널-수원역-구운동(웃거리)-부곡동-수암동-목감사거리
-매화동-은계브리즈힐-은행동(시흥)-신천동(삼미시장)
* 운행시간 :
06:40 07:20 08:00 08:30 09:10 09:50 10:30 11:10 11:40 12:20 13:00 13:40 14:10
14:50 15:30 16:10 16:50 17:20 18:00 18:30 19:00 19:30 20:05 20:40 21:20 22:00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
중간정류소(수원역,아주대,영통입구,우만동) 승차권예매 할 수 있나요? |
A |
시외버스 수원역정류장,아주대정류장과 영통입구정류장,우만동정류장은 "버스타고" 홈페이지 또는 "버스타고" 휴대폰 어플에서 승차권예매가 가능하오며, 각 정류장의 출발시간은 중간정류장의 특성상 도로정체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예매하신 수원터미널 승차권은 수원터미널이 출발지이며 출발지에서 승차를 안하시면 승차권에 기재된 승차일.승차시간.좌석번호에 대한 고객님의 권리가 상실되므로 타터미널 및 중간정류소에서 승차를 하실 수 없사오니 해당터미널 및 해당정류장에서 예매 및 발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
아주대,영통정류장,수원IC를 경유하는 노선을 알고 싶어요? |
A |
아주대입구,영통입구정류장 경유노선
청주,북청주(청주북부),유성,천안,안성(공도,중앙대,한경대),여주,이천(오천) |
Q |
우만동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알고 싶어요? |
A |
강릉,원주(문막),춘천,속초(홍천,원통,인제,백담사),충주(일죽,장호원),점촌(문경),음성(하이닉스,태평리,감곡,무극),진천(죽산,두원공대,광혜원,이월),증평(대소,덕산,충북혁신도시),제천(백운) |
Q |
수화물은 어떻게 보내는지요? |
A |
수화물의 배송 및 보관은 터미널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운행노선의 운수사에서 관리하오니 운수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화물 관련 문의 전화번호 및 노선은 홈페이지
터미널안내 > 운수회사를 열람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
승차권 왕복 발권도 가능한가요? |
A |
시외직행노선의 경우 시외 전산망 연계,호환 작업이 진행중으로 현재 왕복발권이 불가능하며 추후 전산망 연계,호환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왕복발권이 가능 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노선(광주,목포,완도,해남,여수,순천,서부산,진주,동해,삼척)의 경우 전노선 왕복발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
환불규정을 알고 싶어요? |
A |
시외일반버스 노선은 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제15조(운임의 환급) 조항에 의거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승차권의 환불 요청시 출발 2일 전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5%, 출발 전 1시간 이내에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출발일시 이후에는 30%의 수수료를 공제하며 출발후 6시간 이후에는 승차권의 환불이 불가합니다.
고속버스 노선은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제16조에 의거 승차일 2일전에는 환불수수료가 없으며 승차일 1일전부터 승차권 지정시간 출발 1시간 전에는 5%, 출발 전 1시간이내에는 10%, 출발 후 도착예정시간까지는 30%의 수수료를 공제하며 출발 후 도착예정시간이 지나면 승차권 환불이 불가합니다. |
Q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점은? |
A |
*시외버스 : 무정차 노선뿐만 아니라 중간에 경유지가 있는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www.bustago.or.kr)
*고속버스 : 동일 행정구역내에 중간 경유지없이 바로가는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www.kobus.co.kr)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Q |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이 가능한가요? |
A |
운송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제30조2항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맹인의 인도견은 탑승이 가능하며
애완용의 경우는 이동용가방을 이용하시면 탑승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운수사의 자체규정이 다를수도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실 노선의 운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버스터미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